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686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도로개설사업 추진 및 원고들 소유 부동산의 취득 순번 소유자 취득토지(㎡) 소유권이전일 보상금(원) 1 A N 답 86㎡ 1/2지분 2003. 12. 5. 3,741,000 2 B N 답 86㎡ 1/2지분 3,741,000 2 C O 전 139 2000. 10. 20. 8,131,500 P 전 4 234,000 Q 전 15 877,500 R 전 18 1,053,000 S 전 96 5,616,000 T 전 25 1,462,500 U 전 33 1,930,500 V 전 108 6,318,000 W 전 129 7,546,500 X 전 43 2,515,500 피고는 D 도로개설공사(소로2-1535호선) 및 E선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를 위하여 아래 표 기재 ‘취득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원고 A, B에 대하여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원고 C에 대하여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각 협의취득한 다음,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및 이 사건 각 토지의 편입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1. 건설교통부고시 F로 시행자를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하여 수원시 권선구 G, H, I, J 일원을 K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6. 1. 6. 건설교통부고시 L로 K지구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2006. 12. 20. 건설교통부 고시 M로 K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에 대한 개발계획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2)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승인고시(건설교통부 고시 L)에 첨부된 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이 사건 각 토지는 수변공원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