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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1050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18,810원 및 그중

가. 2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8.부터 2017. 5. 31.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고속도로 확장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3. 3. 성남시 분당구 C에서 하남시 D까지 구간에서 B고속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 당시 원고 소유이던 서울 송파구 E 대 6㎡ 및 F 대 1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위 도로구역에 편입되었다. 2)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도로사업 시행업무를 위탁받은 피고는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공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9.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4. 7.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관리청 건설교통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상금 95,580,000원(= E 토지 3,240,000원 F 토지 92,34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G택지개발사업 시행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12. 6.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서울 송파구 H동 일원 614,000㎡를 G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고, I공사(변경 후 명칭: J공사, 이하 ‘J공사’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3. 10. 6. G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와 같이 진행된 사업을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위 개발계획에는 K 간 고속도로 확장사업 구간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제척되지 않고 그대로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03. 12. 26.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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