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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3가합19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고 L에게 58,6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5. 12.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전철화사업 추진 및 부동산의 취득 피고 대한민국은 경부선 O간 2복선 전철화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토지를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소유자들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순번 소유자 취득 토지(오산시) 보상금(원) 협의취득일 1 A P 대 345㎡ 51,750,000 2000.5.10. 2 B Q 답 48㎡ 2,352,000 2001.5.9. 3 R S 임야 4787㎡ 651,032,000 2002.5.11. 4 D T 임야 127㎡ 중 496/826지분 13,002,580 2002.10.18. 5 E T 임야 127㎡ 중 330/826지분 8,650,920 2002.10.18. 6 F U 대 582㎡ 87,300,000 2000.5.26. 7 G종중 V 분묘지 3015㎡ 492,081,000 2002.7.3. 8 H W 임야 2635㎡ 중 4546/4568 지분 441,859,158 2002.3.13. 9 J W 임야 2635㎡ 중 22/4568 지분 2,138,341 2002.3.13. X 전 394㎡ 67,854,000 2002.6.7. Y 전 122㎡ Z 전 136㎡ 41,475,000 2002.10.22. AA 전 74㎡ 10 I AB 답 39㎡ 4,616,000 2002.7.22. 11 M AC 임야 1132㎡ 200,096,500 2002.3.29. 12 N AD 전 696㎡ 92,268,180 2002.5.23. 13 K AE 답 339㎡ 21,357,000 2001.3.31.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경 건설교통부 고시 AF로 오산시 AG, AH, AI, AJ, AK 일원을 AL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경기도지사는 2004. 3. 22.경 AL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05. 1. 5.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3 2004. 3. 22.자 AL지구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 첨부된 토지조서에는 가.

항 기재 취득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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