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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529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93,500원과 그중 4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공공용지 협의 취득 대한민국은 B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철도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원고에게 보상금 35,059,500원을 지급하고, 2002. 4. 2. 원고 소유의 오산시 C 대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 12. 26. 건설교통부 고시 D로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하여 오산시 E동, F동, G동, H동, I동 일원을 J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2) 경기도지사는 2004. 3. 22. J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2005. 1. 5.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3) 2004. 3. 22. 이루어진 J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에 첨부된 토지조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 피고는 2004. 1. 1. 설립되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7. 22. 이 사건 철도사업의 시행자가 대한민국(철도청)에서 피고로 변경승인되었음을 고시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택지개발사업으로의 편입 2005. 1. 5.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고시가 있은 후, 위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6. 12. 12.경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상 ‘광장’으로 조성되었고, 대한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2007. 1. 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9.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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