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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05 경 구리시 안골로 22 교 문초 교 앞 편도 2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무서 쪽에서 구리 시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 대기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7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던

F K7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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