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장자 2 사거리의 편도 4 차로를 구리 경찰서 쪽에서 벌 말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포터 2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포 터 2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9. 15:00 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