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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9. 18:37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 프트 카드( 카드번호 E, F, G, H, I, J) 6 장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카드라고 하면서 위 카드를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이미 복제되었고, 그 복제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 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기 프트 카드 매매대금 명목으로 2,8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0. 15:50 경 서울 서초구 K 빌딩에 있는 피해자 L(44 세) 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 프트 카드( 카드번호 N, O, P, Q, R, S) 6 장을 제시하고 정상적인 카드라고 하면서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이미 복제되었고, 그 복제된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 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카드매매 대금 명목으로 2,91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기 프트 카드 6매, 각 거래 명세표, 공용 영수증, 키 프 타카드사용 내역, 기 프트 카드 5매, 키 프트 카드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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