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를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캐나다에 있는 F 본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어서, F 텀블러 제품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니 당신이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자” 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캐나다 F 본사 매니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F 텀블러 제품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었고, 단지 F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F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할인을 받는 방법 및 시중에 유통되는 F 기 프트 카드( 일정한 금액이 화체되어 F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할인율을 맞출 생각이었기 때문에 F 기 프트 카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직원 할인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피해자에게 제시한 할인율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 텀블러 유통 사업을 시작한 후, 2015. 8. 경에 이르러서는 F 직원 할인율이 30%에서 15% 로 축소되고, F 기 프트 카드 물량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할인율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진행하는 의류 구매 대행 사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계속해서 F 텀블러를 큰 폭의 할인율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16. 경 15,062,625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1. 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126,505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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