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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에 있는 역 삼 1동 우체국에서 ‘ 주식회사 B’ 이라고 기재된 우편물 봉투의 ‘ 보내는 사람’ 란에 ‘ 서울시 성북구 C 건물 B 동 201호 D’라고 인쇄된 종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우편물 봉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에 있는 역 삼 1동 우체국을 통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 보내는 사람’ 란을 위조한 우편물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에 관한 회신

1. 진 정인 명의로 발송된 우편의 내용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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