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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34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은행 거래 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0.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입출금 거래 내역 서의 위조를 의뢰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 일 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2010. 6. 10. 160만 원, 2010. 7. 9. 같은 금액을 입금 받은 내역을 포함한 하나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서를 위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부를 건네받아, 2010. 9. 2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하나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9. 2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25, 1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테헤란로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회사의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대출금을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것’ 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 1 항 기재 하나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 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하나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대출금 명목의 5,742,45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42,45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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