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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3고단419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 영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여, 42세)과 업무상 단둘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0. 16:00경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부근을 지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월급을 주면서 컨설팅도 가르쳐 주는데, 너는 나에게 과연 무엇을 줄 것인지 생각해봤니 어디, 가슴이 얼마나 컸나,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분을 차례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 16:0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소재 국방과학연구소 부근을 지나갈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컸나,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월 중순 15:00경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소재 농수산시장 부근을 지나갈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D주임(피해자)을 파트너로 생각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같은 선배 만난 것은 행운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6월 초순 16:00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전방향 졸음쉼터에 위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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