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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6 2019고단23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빌라의 경비원이며, 피해자 C(여, 39세)은 위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2018. 8.경부터 2018. 9.경 사이에 몇 번의 성관계를 가지면서 만남을 유지하다가 2018. 9.경 이후 관계를 정리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2018. 9. 초순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과거 성관계에 대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 주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와 성적인 만남을 지속하고자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14. 00:37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열받게 만드네. 보내봐요 지금 그럼 내가 남편한테 나는 잃을게 없어요. 보내봐요 지금 내가 ”라며 위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것처럼 말하며 전화를 끊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02: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앞 E에서, 녹음파일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 내가 파일을 다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옷 위로 성기를 맞대어 비비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안으로 이동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옷 위로 성기를 맞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관련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편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4. 17: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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