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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4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6. 15. 00: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가출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다

위 매장 앞 계단에 앉아 울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갈 곳이 있느냐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 하자,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매장 뒤편인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택 앞 골목으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6. 15. 00:5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주택 앞 골목에 이르러 주변이 어둡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안 들어 갈 거면 뭐 할거냐 ”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2회 주물러 만지고, 이때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F빌라 주차장 구석 부분의 기둥 뒤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새벽에 주차장 구석의 좁은 공간에서 단둘이 있어 겁을 먹고 떨고 있던 피해자의 반바지를 손으로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로 돌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항문을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 입어!”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약 5~6회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약 3~4회 주물러 만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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