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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9노1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5.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을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 및 유통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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