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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9노130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항소심)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은 2019. 4. 11. 대전지방법원(항소심)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부분에 “참고자료 제출”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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