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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8노3288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6.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공연음란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6. 13. 확정되었다.”라는 기재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확정일자 확인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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