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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노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5.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5.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을 각각 추가하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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