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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1 2019가단6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5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7. 9.부터 2020.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2018. 7.경까지 사귀어 온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 이체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2. 3. 15. 9,230,000 2 2017. 6. 8. 2,000,000 3 2017. 6. 24. 3,000,000 4 2017. 8. 22. 200,000 5 2017. 8. 26. 4,000,000 6 2017. 10. 11. 3,300,000 7 2017. 12. 27. 3,000,000 8 2018. 1. 10. 1,000,000 9 2018. 1. 11. 1,000,000 10 2018. 1. 12. 2,700,000 11 2018. 1. 26. 6,000,000 12 2018. 1. 26. 500,000 13 2018. 2. 9. 300,000 14 2018. 2. 10. 300,000 15 2018. 2. 24. 500,000 16 2018. 4. 11. 50,000 17 2018. 5. 28. 100,000 합계 37,180,000

다.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분양업,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 2017. 1. 16. 취임하는 등 다년간 부동산업에 종사하여 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온 피고의 부탁을 받고 당시 부동산 매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에게 부족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2. 3. 15.경부터 2018. 5. 28.경까지 합계 37,08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2) 피고 피고는,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원고로부터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할 뿐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2012. 3. 15.자 9,230,000원 부분(표 순번 1)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2. 3. 15.(원고는 2012. 3. 5.로 주장하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기로 한다

) 피고에게 9,23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금원이 대여금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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