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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1656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C외 2필지 D 제8층 제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6.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2008. 4.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같은 해

5.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 및 피고의 남편 E(이하 피고 및 E를 통칭하여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2. 7. 19.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소유자이던 F, G(각 1/2 지분권자)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전세금 4억 4,000만 원, 존속기간 5년’으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바 있고, E 명의로 2004. 8. 27. 주식회사 부산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부산은행에게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의 전세권담보부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담보부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8. 4. 16. F, G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피고에 대한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세기간 종료시에 발생할 피고에 대한 4억 4,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총 10억 5,000만 원(매매계약서 상에는 9억 7,500만 원)이고, 피고는 그 중 10억 4,000만 원을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계약금 : 3,000만 원 (원고의 피고에 대한 4억 4,000만 원의 전세금반환채무 중 3,000만 원으로 갈음) 잔금 : ① 6억 8,000만 원 원고의 사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고 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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