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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3나1831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J 대 2,117.4㎡, K 대 178.2㎡ 및 L 대 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변경 전 상호: 남양관광 주식회사, 이하 ‘바이뉴테크’라 한다)는 1996. 12. 2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1996. 12. 24. 서울 종로구 J 토지에 관하여, 1997. 10. 22. K 및 L 토지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2000. 10. 25. 바이뉴테크 명의로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그 다음날인 2000. 10. 26. 다시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한국토지신탁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그 건설회사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제3조 제1항),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바이뉴테크와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으며(제4조 제1항), 신탁이 종료되면 위 신축 건물을 비롯한 신탁부동산을 최초수익자인 바이뉴테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제24조 제3호). 이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은 1997. 7. 14. 한국토지신탁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회사와 사이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M’라는 명칭으로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총 683세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게 하였다.

다. 2000. 2. 27.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슬래브 배근 공사가 완료되었고, 한국토지신탁은 2000. 10. 28.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바이뉴테크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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