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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681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인산개발 주식회사 및 피고는 1999. 9. 15. 원고에게 금액 98,000,000원, 발행일 1999. 9. 15., 지급기일 1999. 12. 30.,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천안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2007. 7. 24.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72402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이 송달 불능되자 피고의 주소를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3동 2404호’로 보정하였으며, 위 주소에 대한 송달도 불능이 되자 위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명령을 받았고, 2008. 4. 1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판결’). 3 피고는 2007. 7. 20. ‘천안시 D건물 115-704’로 전입신고를 하고, 2007. 11. 12.'천안시 E(도로명 주소 : 천안시 동남구 F)로 전입신고를 한 이래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①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통하여 피고의 거주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 피고가 거주한 적이 없는 주소로 송달을 실시하게 하고, 판결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② 피고가 작성한 위 공정증서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피고의 주소가 허위이거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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