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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합1079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C은 1999. 12. 2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2011. 5. 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각 설립하여 제과 생산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원고와 C은 2010.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충북 옥천군 F, 106동 1505호에서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D의 법인등기부상 C이 위 회사 설립 초기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4. 9. 9.경 사임하고, 그 무렵 C의 아들인 G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E의 법인등기부상 C은 위 회사의 이사로, 원고는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개인사업자로 밀가루, 설탕 등 식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다가, 2011. 6. 29.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피고와 H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를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H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C은 1997년경 이전부터 피고 등으로부터 밀가루와 설탕 등을 공급받아왔다.

E은 2011. 8. 15. C의 피고 등에 대한 805,774,581원의 미지급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고, C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성립 원고는 C에게 2008. 3. 31.부터 2010. 7. 12.까지 6회에 걸쳐 별지 [표2]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C은 2010. 1. 7. 피고 등에 대한 미지금물품대금채무가 8억 원에 이르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별지 [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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