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6 2012고단2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과 애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부모님이 전남 화순에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자력을 신뢰하도록 해 오던 중, 2012. 3. 24.경 목포에 있는 평화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작업하고 있는 도안(주얼리 디자인)을 팔기에는 아까우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도안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전남 화순에 4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도 주얼리 자격증 시험을 공부한 사실조차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적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2007년경 같은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