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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55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동대문 의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E가 일본에서 의류대금을 D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한국에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F에게 이를 전달하여 동대문 상인들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속칭 송금대행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8. 29.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D 사무실에서 일본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동대문시장에서 구입한 의류대금을 D 법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환전하여 F에게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류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F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이 있다며 피해자가 송금한 의류대금을 받아 피고인들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8.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의류대금 명목으로 1,200만엔(한화 172,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변제금 수령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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