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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22 2016노486
영리유인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이 사건의 주된 피해자는 ‘F’이므로, 이하 특별히 다른 피해자들과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라고만 표시한다. 이 미납한 휴대전화 요금 280만 원을 대납한 후 피해자의 동의하에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서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속칭 ‘신용카드 깡’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후 그 물건을 매각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등의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소요된 경비 등을 제외한 1,15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도 아니하였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로부터 속칭 ‘휴대전화 깡’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에게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을 뿐, 이외에 영리유인, 감금,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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