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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18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증 제 1 내지 11호, 15 내지 20호 각 몰수, 피고인 E : 징역 8월, 증 제 38호 몰 수, 피고인 G : 징역 10월, 피고인 H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I : 징역 8월, 피고인 L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위 피고인들이 각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G은 부동산 담보대출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실제로 대출 명의 인 이름으로 담보 제공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피해금액이 대출액보다 적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은 ‘ 카드 깡’ 범행 외에 다른 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 카드 깡’ 범행 중 일부에 가담한 점, 피고인 I, L은 이 사건 범행에서 대출 명의 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신 명의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다른 공동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취업하였으나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권유로 이 사건 사기대출 범행에 가담한 점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고려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 카드 깡, 자동차 담보대출, 창업자 자금대출, 대부업체 신용대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허위의 신용정보를 만드는 방법으로 체결한 각 대출계약으로 인한 각 피해 금융기관의 손해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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