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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12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A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B의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2019고단1794호 부분 제1행의 “D”는 “AX”의, 2019고단3056호 부분 제2행의 “2018. 4. 1.”는 “2019. 4.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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