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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3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별도의 폭행죄, 사기죄를 범하였고 그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종적을 감추는 등 재판절차에 협조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범죄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언니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E의 서명을 위조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스스로 바로잡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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