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합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0대부터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6. 14. 11: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2층 남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학생들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안으로 들어가, 때마침 화장실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 E(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좌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뒤 “네 오줌을 먹겠다.”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양쪽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 비현실적 환상, 판단력 저하, 병식의 결여 등 미분화형 조현병(정신분열병) 환자로, 10대부터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위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며,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회 적응 및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전문가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F 작성의 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