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 2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같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단일하고 지속적인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범죄 일람표 연번 1~4 번의 각 협박행위에 대하여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별도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의 협박행위는 일시가 한 달 정도로 인접해 있고 협박 수단이 편지로 동일하고 발신 장소도 동일한 반면,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3, 4번의 협박행위 역시 일시가 한 달 보름 정도로 서로 인접해 있고 협박 수단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동일하며 발신 및 수신 휴대전화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의 협박행위 상호 간과 연번 3, 4번의 협박행위 상호 간은 단일한 범의에 기한 행위로서 각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의 협박행위와 연번 3, 4번의 협박행위 사이에는 약 7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의 협박행위와 연번 3, 4번의 협박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행 방법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의 협박행위와 연번 3, 4번의 협박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기한 행위로 볼 수 없고 계속성도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