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6 2014고정26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16:3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유리문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공무원인 경위 E에게 “내 가게 내가 파손하고 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 니 뭐고 경찰이면 다가 야, 가라, 이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