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7. 03:30경 수원시 영통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화를 내며 가게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화분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게 칸막이용 파티션을 내리쳐 파손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과 양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큰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리면서 “경찰관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고, 경찰관에게 가게 내의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뒤집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이동하던 중 경위 F에게 “네가 경찰이면 다냐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체포해! 내가 가만두나 봐라!”는 등 폭언과 함께 피고인의 발과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 후 순찰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