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4. 1. 21. 04:3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E 아저씨가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 “남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려고 하니 막아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H으로부터 차량을 운행하려는 것을 만류 당하자, 순찰차 차문을 세게 치며 순찰차를 가지 못하게 하고, G 등에게 “사무실 들어가서 담배 한대 같이 피우자”라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E 사무실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G에게 “이 새끼가 남의 집에 왜 들어 왔어. 이 경찰관 새끼 이상한 놈이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목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G을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고, 순찰차에 있던 H이 사무실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자 발로 H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G과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사무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가위(총길이 23cm, 날길이 13cm, 증 제1호)를 집어 들고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G에게 달려들었고, G이 이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와 출입문을 붙잡고 있자, 가위로 유리문을 수회 치고 철제 지렛대(속칭 ‘빠루’, 길이 105cm, 직경 3.5cm, 증 제2호)로 유리문을 친 후 사무실 밖으로 나와 G의 배 위에 올라타 들고 있던 가위 끝으로 G의 배 부분을 3회 찌르고, 이를 막던 G으로 하여금 가위 날에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G, H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손바닥 부분 열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