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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16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는 전남 여수시 C 펜션 바로 뒤편에 거주하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포장을 한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8. 08:1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1층 마당 뒷문에 이르러, 그 뒷문 자물쇠를 젖혀 여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그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계단을 타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주택 2층 문 앞까지 올라가, 그 잠겨있는 문을 두드리면서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9. 12: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측에서 위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정가위(총 길이 65cm, 날길이 20cm) 1개 및 낫(총길이 31.5cm, 날길이 19cm) 1개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 놈이 어디 가려고, 내 눈에 보이면 죽여 버린다, 호로 새끼, 어제 그런 일로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속이 시원하냐, 인생 똑바로 살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 1개(길이 미상)와 돌멩이 1개를 연달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 및 피고인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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