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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6 2015고단8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1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3:45경 여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주차장에서, 화물 하역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형님은, 개, 새낀가요 궁금해서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빵용 칼(총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5cm, 스테인레스 소재)을 들고 F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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