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19,35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7. 8. 2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0. 춘천시 C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10. 1.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D 주식회사 소유의 E 대우2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가 2016. 3. 25. 12: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49.8km 지점을 지나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엔진 부분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를 조사한 공주소방서는 이 사건 차량에 다른 발화요인이 발견되지 않아(방화, 교통사고, 운전 부주의의 가능성이 없고, 엔진 부분 주변의 배선이 소실되어 전기적 요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배선 등 전기적 요인에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엔진의 과열에 의하여 엔진 주변의 엔진오일 불순물 등이 발화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주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30.경부터 피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된 운수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수업에 이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원동기의 과열이라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계기판의 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