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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7 2014고단4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06: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72세)가 운영하는 ‘E’ 여관에서, 피해자가 그 여관에 1년째 살고 있는 피고인에게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2cm , 손잡이 11cm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고 싶나 살고 싶나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고 하며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사용한 칼 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녹음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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