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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4 2013고단2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C(44세)이 자신에 대하여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다고 오인한 나머지, 2013. 6. 22. 11:20경 대전 중구 D상가 308호 피해자 C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1cm, 칼날 12cm)를 가지고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과도를 들이대어 이를 막기 위하여 과도를 쥔 피고인의 손을 잡는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건현장 및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한편,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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