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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2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05:05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노래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의 일행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여기 가게 주인인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가라"고 말하며 점퍼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꺼내 피해자 쪽으로 들이대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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