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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9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13:2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10cm, 손잡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 죽여버리겠다. 오늘 끝장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부인하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압수된 과도 및 그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협박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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