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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합8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Ⅰ. H파의 범죄단체성

1. H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H파 결성 “I파”라는 범죄단체는 1977년 J, K을 두목으로, L을 부두목으로 하여 JA군 M의 이름을 딴 “I파”를 조직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 1989. 6. 12. “N파” 조직원에 의해 “I파”의 행동대장격인 O이 사시미 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L은 그 주도 아래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P병원에서 O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명을 집결하여 I파의 위세를 과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1989. 6. 16. 12:00경 경기 파주군 소재 Q에서 “축복기도대성회”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R 및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명의 조직원들을 참석하도록 하고, R을 H파의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H파의 세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H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H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L은 두목급 수괴, R은 L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S, T, U, V, W, X, Y, Z, AA, AB 등은 행동대원, 간부 AC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간부 AD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간부 AE 등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H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H파의 두목인 L 및 L의 후계자 R이 H파 결성 및 활동으로 구속된 후 L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R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조직 소탕작전을 전개하자 H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

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조직체계[R의 구속일(1992. 3. 21.)부터 출소일(1996. 3. 26.)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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