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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6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1988. 10. 2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7회 있는 자로, 1998년경 전남 AU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당시 D파 E, F 등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D파 고문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B는 2002년경부터 피고인 A 등 D파 조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D파에 가입하여 자금을 지원해주는 고문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사실]

1. D파의 구성배경 및 조직체계(변경과정)

가. 1989. 6. 16. D파 결성 ‘G파’는 광산군 H의 이름을 딴 범죄단체로서 1977년 I, J을 두목으로, K을 부두목으로 하여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세력 확장하던 중, 1989. 6. 12. ‘L파’ 조직원에 의해 ‘G파’의 행동대장격인 M이 회칼 등으로 난자되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K은 1989. 6. 14.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열린 M의 장례식에 조직원 약 150여 명을 집결시키는 등 G파의 위세를 과시하고, 1989. 6. 16. 12:00경 당시 경기 파주군 소재 공릉에서 ‘P’라는 종교행사를 가장한 옥외집회를 열어 Q과 그 부하 약 30명을 포함한 약 300여 명의 조직원을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Q을 후계자로 지명하며 조직원들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고, 폭력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D파’를 구성하였다.

나. 1989. 6. 16. D파 결성식부터 1992년경까지 조직체계 K은 두목급 수괴, Q은 K을 보좌하여 그의 명에 따라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급 간부, R, E, S, T, U, V, W, X, Y, Z, AA 등은 행동대원이었다.

그 밖에 AB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20명, AC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10명, AD과 그 부하인 행동대원 약 30명 등이 D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90년경 K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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