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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02: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섭섭했던 일에 대하여 제대로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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