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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5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03: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사장인 피해자 E(여, 60세)과 대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다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인지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주점 사장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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