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6. 02:4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01호에서 피해자 B(남, 40세)와 업무 관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유리컵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좌측 중절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1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피고인들)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증거목록 제10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