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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13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발코니( 이하 ‘ 이 사건 발코니’ 라 한다) 의 면적은 건축 법상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발코니를 설치한 것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코니를 설치한 것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하고 바닥면적의 증가가 없는 증축의 경우에도 건축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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