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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노472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필로티 부분에 유리 창호를 설치한 행위는 단순한 수선에 불과하므로, 건축허가를 필요로 하는 증축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필로티 공법을 사용한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에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데( 건축법 제 84 조, 동법 시행령 제 119조 제 1 항 제 3호 다목 참조), 피고인은 필로티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여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18, 23-26 면), ②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필로티 부분에 철제 또는 알루미늄 샷 시 및 유리 창호를 설치한 다음 그 내부 공간에 냉장고, 식탁, 의자 등을 비치하여 거실 또는 부엌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28, 31-34 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필로티 부분에 유리 창호를 설치하여 연면적을 넓혀 건축물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 2호: ‘ 증축 ’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에서 규정하는 ‘ 증축 ’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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