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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1. 20:54.경 영주시 풍기읍에 있는 서울식당 앞에서 부터 같은 시 봉현면 산들바이오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을 할 필요도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편이고, 기존의 음주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본인은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였던 점(당시 언행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었다. 수사기록 6쪽), 피고인은 기존 집행유예에 따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무렵에야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기간이 도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스스로 음주운전의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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