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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1.10 2015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 05:1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화군 상운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상운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2008년 이후에는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의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또한 향후 음주운전 여부 및 차량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는바, 피고인은 차량을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현재 C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2008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도 위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한 후, 다시 이 사건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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