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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13 2015고단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18:03경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원주휴게소 내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다른 음주운전 사건(의정부 지방법원 2015고약9587)으로 수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잘못이 크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은 처벌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못된 습벽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관찰 및 감독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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